실업급여·이직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조건과 신청 2026

eluke 2026. 9. 15. 15:0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들어가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받는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 붙어 최대 월 100만원이고 취업성공수당은 가구소득·참여유형·취업·근속 요건을 별도로 충족한 경우에만 최대 150만원이 나온다. 단순히 취업했다고 모두 받는 돈은 아니다. 핵심은 자격이다. 만 15~34세 청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까지 완화돼 4인 가구 기준 월 779만원까지 해당된다. 법령 조문과 고용24 안내로 확인했다.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 앞에 선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먼저 알아야 할 말

말 뜻
기준 중위소득 전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 복지 기준선
구직촉진수당 1유형에 주는 월 단위 현금 지원
취업활동계획(IAP) 상담사와 함께 짜는 구직 계획서. 이걸 완성해야 첫 수당이 나온다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근속하면 따로 주는 수당
가구원 신청인·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을 법령 기준으로 정한 심사 단위. 제외·추가 인정 확인 필요
1유형·2유형 현금 지원을 받는 쪽과 서비스 위주인 쪽. 공식 표기는 Ⅰ·Ⅱ 로마숫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기준 한눈에

항목 기준
나이 만 15~69세 미취업자
1유형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1유형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취업 경험 요건심사형은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은 별도 심사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가산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명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청년이면 기준이 두 배다

여기서 갈린다. 일반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는데, 만 15~34세는 120%까지 본다. 재산도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난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일반 (60%) 청년 (120%)
1인 2,564,238 1,538,543 3,077,086
2인 4,199,292 2,519,575 5,039,150
3인 5,359,036 3,215,422 6,430,843
4인 6,494,738 3,896,843 7,793,686
5인 7,556,719 4,534,031 9,068,063

4인 가구 청년의 120% 기준은 월 7,793,686원이다. 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 신청인 본인의 소득, 취업 상태와 참여 제한 사유를 함께 심사하므로 자동으로 1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 반올림한 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값이고 소득 기준의 법적 근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 같은 조 제3항은 청년의 재산 기준 조정에 관한 조항이다. 청년 선발형의 소득 기준은 고용24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했다.

취업 경험이 없어도 된다

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신청일 이전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사실을 요구한다. 이게 요건심사형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7조 제2항이 예외를 둔다. 취업 경험 요건만 못 채운 사람도 소득·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줄 수 있다. 이게 선발형이고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도 심사받을 수 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고용24 수급자격 안내를 함께 확인한다.

얼마를 받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는다. 2026년에 월 50만원에서 올랐다.

부양가족 월 수당 6개월 총액 취업성공수당 요건도 충족한 경우
없음 600,000 3,600,000 5,100,000
1명 700,000 4,200,000 5,700,000
2명 800,000 4,800,000 6,300,000
4명 1,000,000 6,000,000 7,500,000

가산 대상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며 신청 시 가구원과 중복 산정 여부를 확인한다. 위 마지막 열은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전부 받고 취업성공수당의 별도 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의 합산 예시다.

취업성공수당은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등 별도 대상 요건이 있다. 청년 120% 기준으로 1유형에 참여했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와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을 근속하면 50만원, 추가 6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24 안내에서 고용형태별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이고 가산 대상 부양가족이 둘인 30세 청년이 1유형 수당을 감액 없이 6개월 받으면 480만원이다. 이후 취업성공수당의 취업·근속 요건도 충족하면 최대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간에 취업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되면 합산액은 달라진다.

1년으로 늘려도 총액은 그대로다

이 대목은 조문을 봐야 안다. 법 제20조 제2항은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 받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같은 항이 이렇게 못박는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만 늘어나고 총액은 같다. 360만원을 6개월에 나눠 받느냐 1년에 나눠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1년으로 늘리면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조문을 직접 찾아봤다

이 제도는 금액이 법령에 없다. 법 제19조가 이렇게 정해 놓아서다.

  • 법 제19조 제1항 — 지급액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 법 제19조 제2항 — 지급액은 월 단위로 정한다
  • 시행령 제3조 제1항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 시행령 제3조 제3항 — 청년의 재산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조 제4항 — 취업 사실은 100일 또는 800시간

월 수당과 청년 선발형의 소득·재산 기준은 법률 본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고시 등 운영 기준과 최신 고용24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의 위임 조항을 혼동하지 않는다.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 1유형 2유형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청년 선발형 120%) 중장년 중위 100% 이하, 청년·특정계층 소득 무관
청년 소득 기준 중위 120% 이하 제한 없음
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별도 대상·취업·근속 요건 충족 시 별도 대상·취업·근속 요건 충족 시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법 제16조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2유형 청년은 소득 제한이 없지만 취업 가능 상태와 다른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유형 탈락이 2유형 자동 선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단계 내용
1 고용24 회원가입·구직등록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소득·재산 확인 조사
3 수급자격 인정 통지
4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5 계획 수립 완료 후 첫 구직촉진수당 지급
6 구직활동 이행 → 매월 지급

신청하자마자 돈이 나오지 않는다. 법 제18조 제1항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해 놓았다. 조사와 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리므로 입금까지 시차가 있다.

지급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다 (법 제20조 제1항). 신청일이 아니라 통지일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같이 되나?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중복 참여가 제한된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경과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2유형 참여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끊기나?

A.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은 신고 대상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그달 수당이 줄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법 제21조). 숨기면 부정수급이 된다.

Q. 학생이나 군복무 중에도 되나?

A. 즉시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학생 전체를 일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졸업예정자 등 예외와 군 전역예정자의 신청 가능 시점은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Q. 나이 계산에 군복무 기간이 빠지나?

A.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며 고용24 안내상 최대 37세까지 인정한다. 실제 적용 연령은 복무기간에 따라 확인한다.

Q. 부양가족 가산은 몇 명까지인가?

A. 4명까지다. 월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이 된다.

Q. 취업한 뒤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있나?

A.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청년미래적금이 있다. 만 19~34세가 3년간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12%를 얹어준다.

Q. 신청은 1년에 한 번만 되나?

A. 재참여에 관한 규정이 법 제29조에 따로 있다. 종료 사유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청년 선발형의 소득 120%·재산 5억원은 고용24 운영 안내로 확인했다. 관련 고시 원문 전체와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 방식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이 중 재산 기준에 관한 조항이다.

재참여 가능 시점도 사례별로 달라 단정하지 않았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이다.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기억할 것만 짧게 다시 적는다.

  • 만 15~69세 미취업자. 1유형이면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 청년(15~34세)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까지 완화된다. 4인 가구 월 779만원
  • 재산도 청년은 5억원까지 (일반 4억원)
  • 취업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 (법 제7조 제2항)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명 → 월 최대 100만원
  • 구직촉진수당의 가족 가산 최대액과 취업성공수당을 모두 받는 조건부 예시는 최대 750만원. 모든 참여자의 지급액은 아니다
  • 1년으로 늘려도 총액은 같다. 월 수령액만 줄어든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안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제도 근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다. (2026년 9월 1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