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가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얹어주는 적금이다. 이자소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월 50만원을 36개월 납입하고 연 7% 금리와 기여금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에서 만기 예시는 약 2,110만원~2,227만원이다. 확정 수령액은 아니다. 1차 가입은 2026년 7월에 끝났고 2차는 12월(잠정) 이다. 소득 구간이 본인 선택이 아니라 심사로 갈리는 게 핵심이라 아래에 구간별 기준과 실제 수령액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확인했다.

먼저 알아야 할 말
| 말 | 뜻 |
|---|---|
| 정부 기여금 | 내가 넣은 돈에 정부가 얹어주는 금액. 이자와 별개 |
| 총급여 |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준 |
| 가구중위소득 | 전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 |
| 우대형·일반형 | 소득·가구소득·취업 또는 사업 요건으로 심사하는 기여금 유형 |
| 자유적립식 | 매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한도 안에서 내키는 대로 넣는 방식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 것 |
청년미래적금 2026년 기준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병역 최대 6년 제외) |
| 만기 | 3년 자유적립식 |
| 월 납입한도 | 50만원 |
| 정부 기여금 | 우대형 12% / 일반형 6% |
| 기본금리 | 5% — 14개 취급기관 전부 동일 |
| 우대금리 | 기관별 2~3%p |
| 세제 | 이자소득세 15.4% 전액 면제 |
| 1차 가입 | 2026년 6월 22일~7월 3일 종료 |
| 2차 가입 | 2026년 12월 (잠정) |
2027년 확대안과 현재 기준은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형 소득 요건 폐지, 우대형 기여금 15%,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 25%를 제시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진한다는 안내이므로 현재 확정된 가입·지급 조건처럼 적용하면 안 된다. 아래 표와 계산은 2026년 출시 기준이며 다음 모집 때는 확정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예산안 원문에서 계획과 확정 여부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내 소득이면 어느 구간인가
기여금 유형은 개인·가구소득과 취업·사업 요건을 함께 심사해 정한다.
| 구분 | 개인소득·매출 요건 | 가구소득 | 기여금 |
|---|---|---|---|
| 중소기업 우대형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중소기업 우대형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별도 신규 취업 요건 | 200% 이하 | 12% |
| 소상공인 우대형 | 연매출 1억원 이하, 대상 업종 등 충족 | 150% 이하 | 12%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혹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0% 이하 | 6% |
|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등 가입 소득요건 충족 | 200% 이하 | 없음 |
총급여와 종합소득은 각각 해당 소득 유형의 기준으로 심사한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 우대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 매출과 근로·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유형은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단순히 최근 이직한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2026년 최초 모집 안내는 2025년에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신규 취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간 이직 2회 이하 등 유지 조건도 있다. 업종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세부 요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다음 모집의 적용 기준은 해당 공고를 다시 확인한다.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경우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다. 이자와 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었던 해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걸린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안 된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3년 뒤 실제로 얼마가 되나
월 50만원을 36개월 꽉 채우고 금리를 연 7%로 잡았을 때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수치다.
| 구간 | 내 납입액 | 정부 기여금 | 이자(비과세) | 만기 수령액 |
|---|---|---|---|---|
| 일반형 | 1,800만원 | +108만원 | +202만원 | 2,110만원 |
| 우대형 | 1,800만원 | +216만원 | +211만원 | 2,227만원 |
금리를 연 8%로 잡으면 일반형 2,138만원, 우대형 2,255만원이 된다.
같은 돈을 넣어도 구간에 따라 117만원이 갈린다. 기여금과 비과세를 합친 실질 효과를 금융위원회는 일반형 연 13.2~14.4%, 우대형 연 18.2~19.4% 수준으로 안내했다. 기여금과 비과세를 일반 과세 적금에 환산한 비교값이며 은행이 실제로 연 18~19% 이자를 준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200만원인 27세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나이와 급여만으로 우대형을 확정할 수는 없다. 가구소득·업종·재직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우대형으로 인정받고 월 50만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기여금은 216만원이다. 일반형은 같은 납입액에서 108만원이며 이자는 적용 금리와 납입일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은행이 유리한가
기본금리 5%는 14개 기관이 전부 똑같다. 갈리는 건 우대금리뿐이다.
| 최대 우대 | 기관 |
|---|---|
| +3%p (최대 연 8%)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우정사업본부 |
| +2%p (최대 연 7%) | 수협 · iM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카카오뱅크 |
은행과 무관하게 붙는 공통 우대도 있다.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구간 → +0.5%p
- 금융상담 이수 → +0.2%p
공통 우대도 기관별 최고금리에 더해서 무제한으로 붙는 것은 아니다. 최고 연 7~8%라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항목과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급여이체·카드 사용·첫 거래 등 나머지 조건은 은행별 상품설명서에 따른다. 필요한 거래 횟수나 인정 기간이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최초 출시 당시 금리표이므로 다음 모집에서 가입할 때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시로 다시 비교한다.
2차 신청은 언제인가
1차는 이미 끝났다. 일정은 이렇게 돌아갔다.
| 단계 | 1차 일정 |
|---|---|
| 가입신청 | 2026년 6월 22일 ~ 7월 3일 |
| 심사 | 7월 6일 ~ 7월 24일 |
| 계좌개설 | 7월 27일 ~ 8월 7일 |
2차 가입기간은 2026년 12월로 잠정 안내됐다. 가입은 연 2회, 6월과 12월에 운영될 예정이다.
최초 모집 안내에는 추가 모집 검토 내용도 있다. 이번 검토에서는 이후 모집의 확정 접수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기다리는 쪽이라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르다.
2차를 기다린다면 미리 챙겨둘 게 있다.
-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소득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심사에서 걸린다
- 가구원 범위와 소득 합산 기준을 확인한다 — 세대 분리만으로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신청은 취급 은행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한다. 은행은 신청 때 정한다
- 정확한 접수일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로 나온다
나이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주의할 게 하나 있다. 1차 가입기간 이후 2차 사이에 만 35세가 되면 가입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1991년생이 여기 해당할 수 있으니 공지를 챙겨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수 있나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끝났다.
| 항목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
|---|---|---|
| 만기 | 5년 | 3년 |
| 월 납입한도 | 70만원 | 50만원 |
| 기여금 | 소득구간별 차등 | 6% · 12% 정률 |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 납입한도는 줄었다. 복잡하던 소득구간별 기여금이 정률 매칭으로 단순해졌다. 청년도약계좌에서 혜택을 유지하며 갈아타는 특별중도해지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안내된 절차다. 12월 모집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 가정해서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된다. 금융위원회 갈아타기 안내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 50만원을 꼭 채워야 하나?
A. 아니다. 자유적립식이라 한도 안에서 내키는 대로 넣으면 된다. 다만 기여금이 납입액에 비례하므로 적게 넣으면 기여금도 줄어든다.
Q. 우대형과 일반형을 내가 고를 수 있나?
A. 원하는 비율을 임의로 고를 수는 없다. 개인·가구소득과 재직·사업 요건 등으로 심사하며 중소기업 우대형은 유지 조건도 있다.
Q. 총급여가 7,000만원인데 가입되나?
A.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개인소득 기준으로는 가입 범위에 들어가지만 나이·가구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나머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되는 구간이다.
Q. 아직 취업 전인데 가입되나?
A.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돼야 해서 소득이 없으면 어렵다.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보는 편이 낫다. 만 15~34세 청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까지 완화된다.
Q. 프리랜서나 소상공인도 되나?
A. 소득·매출과 가구소득 등 가입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을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소상공인 우대형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외에도 가구소득 150% 이하와 업종 등 조건이 필요하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처리는 사유에 따라 다르다. 가입 전 취급 은행 상품설명서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2차 신청 날짜가 확정됐나?
A. 이번에 확인한 최초 모집 공고는 12월 잠정으로 안내한다. 이후 확정 공고 여부와 실제 접수일은 신청 전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2차 가입기간의 확정 일정은 이번 검토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최초 모집 공고의 잠정 일정을 확정 접수일로 해석하지 않는다.
중도해지 시 기여금 환수 조건도 은행별 약관 확인이 필요해 단정하지 않았다.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를 보는 게 맞다.
정리
청년미래적금에서 기억할 것만 짧게 다시 적는다.
- 만 19~34세, 3년 만기, 월 최대 50만원
- 기여금은 우대형 12% / 일반형 6%이며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되는 구간도 있다
- 우대형은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별로 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이 다르다
- 월 50만원씩 36개월, 연 7% 금리와 기여금 요건 충족을 가정한 만기액은 약 2,110만~2,227만원
- 기본금리 5%는 전 기관 동일. 우대금리 2~3%p만 다르다
-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 불가
- 2차 가입은 2026년 12월 잠정. 그 사이 만 35세가 되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장 정확한 기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있다. 취급기관별 금리는 금리 공시 자료에서 볼 수 있고 문의는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이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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