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6월 1일에 끝났고 그 몫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신 결정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산정액의 95%이고,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으로 안내한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이 2.4억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정리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액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1일~6월 1일 (끝남) | 산정액 100%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산정액 95%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 신청(상반기분) | 9월 1~15일 (끝남) | 연간 산정액의 35% | 2026년 12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이 정한다.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데,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정기 기한이 6월 1일로 밀렸다. 그래서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국세청도 같은 기간으로 안내한다. 5%가 깎이는 근거는 같은 법 제100조의7 제2항이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고,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신고를 마쳤는지도 확인한다.
1.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최대 지급액은 말 그대로 상한이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표로 정해지므로 기준금액 바로 아래라고 해서 최대액을 받는 건 아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들어간다. 비과세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은 빠진다.
2.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직계존속으로 홑벌이가 되려면 그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3.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가진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유가증권 등을 합쳐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곳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말한다.
- 부채는 빼지 않는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그대로 잡힌다
-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이것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다
-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 100%로 본다
산정액이 적으면 달라진다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일정 구간에서는 10만원으로 올려 결정하기도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또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같은 법 제100조의8 제4항).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산정액의 95%와 다를 수 있는 이유다.
조건을 채워도 못 받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이건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한다
얼마나 늦게 받게 되나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분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나온다. 10월에 신청하면 2027년 2월 안에 받는다는 뜻인데, 법은 심사가 어려운 경우 결정 기한을 2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해뒀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네 가지 길이 있다. 이용 시간은 06:00~24:00이다.
-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상담센터 1566-3636: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면 된다. 신청할 때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함께 등록한다.
지금 상태가 궁금하면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한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본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고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높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적용된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본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반기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을 고를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 상반기분은 9월 1~15일에 신청하고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된다. 금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한 산정액의 35%다
-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15일에 신청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 지급한다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상반기분은 2025년 요건으로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한다. 이때 더 받은 돈은 환수될 수 있다
- 상반기분이 소액이거나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면 그때 주지 않고 정산할 때 한 번에 처리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반기 신청을 한 사람에게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해 지급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A. 2025년 귀속분은 기한 후 신청으로 새로 접수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신청한 건의 정정이나 불복은 별개 절차라 세무서나 126에 확인해야 한다.
Q. 5월에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A. 정기 신청분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보정 요구가 왔는지 살펴본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물어본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안 나왔다.
A.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었거나 재산이 늘었을 수 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금액이 절반으로 깎이고, 2.4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고 부채를 빼지 않는다. 전세금도 재산에 들어간다.
Q. 신청하면 무조건 받나?
A. 아니다. 신청 후 심사에서 요건을 따진다. 허위 신청은 환수와 지급 제한 대상이고, 허위가 아니어도 나중에 소득·재산이 다르게 확인되면 더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확인한 곳
기한 후 신청과 95% 지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소득·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 지급 시기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신청자격·심사 및 지급 안내를 따랐다. 근로장려금은 개인별 소득·재산 자료로 판정되니 애매하면 홈택스나 126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2026년 9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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