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이다.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를 떠난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노력도 해야 한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하루 받는 돈은 상한 68,100원이다. 산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이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이다.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
상용직 근로자 기준이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 조건 | 내용 |
|---|---|
|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실업 상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180일은 달력 6개월이 아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센다(제41조 제1항). 근무일만 세는 것도 아니다. 유급 주휴일처럼 보수가 지급된 날은 들어가고 보수가 없는 무급 휴무일은 빠진다.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사업장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달력으로 6개월보다 더 일해야 180일이 차는 경우가 많다.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수급과 관련된 이전 기간은 넣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18개월 기준기간에는 예외가 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못 받았다면 그 일수만큼 늘어난다(최대 3년).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이면서, 이직일 이전 24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조건으로 일했다면 기준기간을 24개월로 본다(제40조 제2항 제2호).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한 경우는 예외다(제10조 제2항).
퇴사 사유: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나
다음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제58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그만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직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사유 가운데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이렇다.
| 정당한 이직 사유 | 요건 |
|---|---|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 사업장에서 당한 경우 |
| 권고사직·희망퇴직 |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 가족 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
| 본인 질병·부상 |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 사정으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 |
| 임신·출산·육아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 |
| 정년, 계약기간 만료 |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이 밖에도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이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제출 자료로 판단한다.
하루에 얼마 받나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다(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는다(제45조 제2항).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근거 |
|---|---|---|
| 상한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시행령 제68조) |
| 하한(1일 8시간)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제45조 제4항, 제46조) |
상한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인 66,000원을 따른다(시행령 부칙 제4조, 정책브리핑 발표). 하한은 법령에 따라 산정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 시간이 4시간이면 10,320 × 4 × 80% = 33,024원이다.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계산 예시. 2026년 9월 30일 이직, 퇴직 전 3개월(7/1~9/30, 92일) 임금에 상여·연차수당이 없고 산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한 단순 산술 예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 월급 | 평균임금(일) | × 60% | 실제 일액 |
|---|---|---|---|
| 300만원 | 9,000,000 ÷ 92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하한 적용) |
| 500만원 | 15,000,000 ÷ 92 = 163,043원 | 상한 적용 | 68,100원 |
평균임금과 60% 값은 원 미만을 반올림해 표시했다. 결과적으로 2026년에 이직하고 산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대부분 66,048~68,100원 사이에 들어간다. 4주(28일) 치로 보면 하한 기준 1,849,344원이다.
며칠 동안 받나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한다(고용보험법 별표 1).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이 표를 적용한다. 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전 직장 가입 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전 직장 퇴사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진다(제50조 제4항 제1호).
예를 들어 35세·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이 하한 일액으로 180일을 받으면 66,048 × 180 = 11,888,640원이다.
신청이 늦으면 다 못 받는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준다(제48조 제1항).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끝난다.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바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안에 연기 신고를 해서 기본 12개월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이직한 사실이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늘어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소정급여일수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이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는다(제49조 제1항).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거친 사람 중 소득 감소로 이직한 특례 대상은 대기기간이 2주다(제49조 제2항, 시행령 제71조의2).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실업급여 안내(2026년 8월 25일 수정) 기준 순서다.
-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내야 한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요청했는데도 제출되지 않으면 요청 기록을 챙겨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고용노동부는 2회 이상 요청에도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한다.
- 사전 교육: 온라인으로 먼저 들을 수 있다. 못 들었으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는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 실업인정: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다.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하니 본인에게 지정된 활동 종류·횟수·출석일을 확인해야 한다.
- 지급: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들어온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내는 서비스도 있다.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됐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23·31·32)이고 이직일 기준 65세 미만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 출석은 필요하다. 이 요건을 못 채워도 수급자격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받는 동안 조심할 것
-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한다. 하루 소득 크기나 명칭과 관계없고 임금을 못 받았어도 신고 대상이다.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제116조).
- 실업인정은 본인만 신청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면 부정수급이다.
- 재취업하면 2개월 안에 신고한다.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6개월 뒤에 참여할 수 있다.
달라질 예정인 것
현재 제도가 아니다. 상태가 서로 다르다.
| 내용 | 상태 |
|---|---|
| 기초일액을 퇴직 전 1년간 보수로 산정 | 법 개정 완료, 2028년 1월 1일 시행(제45조 개정규정) |
|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지급(총액·일수는 유지) | 정부 개편안, 법령 개정 추진 중 |
|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 | 정부 개편안 |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정부 개편안 |
개편안은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일 발표 내용이다.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기준이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왔는데 받을 수 있나?
A.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간다(시행규칙 별표 2). 다른 조건(180일 등)도 갖춰야 한다.
Q.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해도 되나?
A.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지급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된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든다.
Q.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A.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다.
확인한 곳
고용보험법 제10조·제40조·제41조·제45~50조·제58조와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와 부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를 따랐다.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와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은 개인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하니 애매하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한다. (2026년 9월 18일 확인)
관련 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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